[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응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동아에스티가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2개월 및 총 51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측은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우리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에스티에 대한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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