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임세원 교수 사망 사태를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진료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한 의료법안 조속한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경찰 및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난동을 벌인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 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병원 응급실에서 15분여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병원 직원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만취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실에서 3시간가량 잠을 자고 일어난 A씨는 “내가 왜 병원에 있느냐”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도 부상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주취자가 상태를 살피려는 간호사를 폭행해 입건됐다. 16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B(63)씨를 조사 중이다.
B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울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혈압을 확인하려는 20대 간호사의 팔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어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은 B씨가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간호사를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 서부와 울산 남부 경찰은 각각 A씨와 B씨를 입건하고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월에도 강원도 홍천 소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때린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에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꺼내 든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그는 밤 10시 경 응급실 출입구 주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어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했다.
이국종 교수에 의해 드러난 열악한 외상센터 현실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 등을 계기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연이은 응급실 폭행사건 발생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 안전 대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모습이다.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연이은 관련 법 발의와 함께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 방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실 근무자 인력 및 비용의 국가 지원, 안전 확보 등 현재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의협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