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놓고 설왕설래가 거듭되고 있다.
타 보충역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사교육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모양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종보건의사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두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은 “공보의는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예술 및 체육요원·전문연구요원 등과 달리 군사교육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보충역 직군 안에 평등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군사교육도 엄연히 복무인 만큼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내달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 변호사는 “국회가 헌재 결정 전에 법률을 개정해 현재 공보의로 재직 중인 자들에게도 전역 시기를 4주 앞당기는 ‘부칙’ 조항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보의 군사교육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할 경우 공보의 조기전역으로 4주 가량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예상되고,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공보의 의무복무 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시키면 전·후임자 교대 간 공백이 발생한다”며 “대체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공백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장교 대다수가 격오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공보의 소집해제 시기와 격차 심화로 불리한 취업여건에 놓이게 된다”며 “군의장교 사기 및 복무의욕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공보의 진료기능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공보의 역할이 ‘진료’ 중심에서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3년만 거쳐 가는 공보의라는 관점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불분명할 수 있는 지위 해소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보건사업 발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보건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보건기관은 기존 진료중심에서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변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공보의 역할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택·원유철 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터 곽상도·조훈현·성일종·박인순 의원 등 뿐만 아니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공보의 복무기간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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