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외과계 개원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감안한 조치다
.
하지만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 외과 개원의들이 지적한 핵심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아 완전한 불만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 전후 관리 등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공문을 통해 유관단체에 전달했다.
이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토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병원급 위주의 현행 교육상담료를 개원가로 확대해 치료효과 향상과 일차의료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상담을 제공하거나 전문적 상담을 위한 심층진찰을 실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진찰료와 별도로 초진 2만4590원, 재진 1만6800원을, 심층진찰료는 진찰료에 포함된 2만459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하지만 막상 시범사업이 시행되자 일선 의료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학병원 대비 낮은 수가는 물론 참여신청부터 청구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대학병원 교육상담료 수가는 8만원대이지만 외과계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1/4 수준에 불과하다. 심층진찰료는 아예 진찰료에 포함돼 있어 혜택이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상담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환자 동의서는 물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등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적잖다.
외과계 개원가의 불만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최근 개정된 지침을 내놨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별 1일 최대 4명으로 한정시켜던 심층진찰료 산정횟수가 전문의 1인당 4명으로 확대됐다.
수가인상 대신 산정횟수를 늘려 심층진찰에 따른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각각 받아야 했던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하나로 간소화 시켜 의료기관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외과계 개원의들의 불만이 컸던 사전교육 이수는 그대로 유지됐고, 프로토콜 운영기준이 새롭게 추가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외과계 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사업지침을 일부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범사업 중인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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