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이란 상가건물에 세를 들어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 거래처
, 신용
, 영업상 노하우 및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말한다
.
지난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또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하라는 임차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권리금 회수를 곤란하게 한 사건에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임차인 甲은 약사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임대인 乙 및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차임과는 별도로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 후 2014년 4월 약국 영업권을 권리금 4억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인 A에게 양도하려고 했으나 乙이 A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던 중 乙은 甲에게 상가 건물을 반환하라는 요구와 함께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甲은 이를 거절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다.
건물주인 乙이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甲이 소개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甲이 乙이 아닌 다른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만큼 권리금청구채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乙이 甲의 권리금청구채권을 침해했다거나 위법 행위라 보기 어렵고, 임대차 기간 만료, 권리금 반환 등 특별한 약정이 없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甲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다.
이 같은 권리금 문제는 약사뿐만 아니라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의사 및 사업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발생 가능하다.
위 판례를 소개 받은 수많은 임차인들은 한숨을 쉬지 않을까 예상된다. 다행히 2015년 5월 13일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판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됏다.
따라서 본인이 권리금에 대한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주선해주고 본인의 권리금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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