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제 '젝스트(성분명 에피네프린)'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라디컷(성분명 에다라본)'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21일 약평위를 열고 4개사 5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비엘엔에이치의 젝스트와 마쓰비시다나베의 라디컷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고 길리어드 HIV-1 치료제 '빅타비'는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받았다.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신청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내려지만 심의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로 전환된다.
한국애브비의 파킨슨 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는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