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입원환자 본인확인제'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건보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5900만원 환수 결정)했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발동 중이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공단은 병협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병원협회와 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병원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