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오는
5월부터 눈
, 귀
, 코
,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중증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으로 진단된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때문에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이 상당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하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지금가지 양성종양의 경우 6년 4회이던 횟수가 10년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초기 2년 동안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율 30~60%, 2회부터는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증상이나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한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원에서 26~1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두경부 MRI는 금년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검사에도 급여를 확대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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