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의 성명서를 두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한의약과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임대표 3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혁용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자기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의총은 '남의 잔칫집(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히 성토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간무협 총회에 참석해 의과 침탈 욕심을 드러낸 용기는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라며 “한의사들은 한방행위가 현대의학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첩약 급여화에 이어 현대의료기기를 단 한 개라도 한의사에게 허용할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공정성을 상실한 한의약정책과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전의총은 이 글에서 일부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폄훼해 부르는 비속어인 ‘한방사’라는 표현을 이용해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를 ‘한방사협회’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을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가감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라는 저속한 표현과 함께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방협회장의 몰염치, 몰상식한 무대뽀 발언’라고 언급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경멸적 단어를 사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발 의사를 밝혔다.
한의협은 “최 회장의 해당 축사는 오는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긴밀한 진료보조 협조요청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원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총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와 SNS계정에 문제의 성명서를 게시한 것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갑질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양의계의 단상을 보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양의계의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폄훼와 비방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 이제는 도를 넘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는 혐오범죄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 온라인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유통시켜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곳을 발본색원해 최고수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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