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도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절반 이상은 특수지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는 도서·접적·산간·교정시설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41명이 참여했다.
대공협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보의 41명 중 23명은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신안군·인천시 옹진군·통영시 등 도서(島嶼)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반면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강원도 산간지역·국립병원 소속 공보의들은 수당을 보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23명은 수당 미지급 사유로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10명)’, ‘지자체 예산부족(5명)’, ‘지자체 내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3명)’ 등을 들었다.
근무지 종별로는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지소 근무자 30명 중 8명(26.7%) 만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고, 일부 보건소와 국립병원 근무자 또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했다.
대공협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지급받지 못 하고 있었다”며 “정당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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