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약품 대리수령 및 간호인력 허위신고 등의 방법으로 2억원이 넘는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사가 11여 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 10행정부는 1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인 B병원에 10억884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사유는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등이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수령을 환자 혹은 가족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시키고,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한 것으로 위장해 총 3400여 만원을 의료급여로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 보호자가 2명 이상의 환자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내원 1인당 정액수가는 1명에 한해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이 2명 이상의 약제를 수령했을 때 이를 각각 내원 1일당 정액수가로 청구했다.
이 밖에도 가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을 번갈아 근무하는 간호인력 8명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담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1억82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을 가족에 준하는 지위로 섣불리 단정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인력과 관련해서도 "타과 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수의 8%에 불과하다"며 "이들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에 배치돼 있더라도 타과 환자 간호를 병행하거나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근무하는 등 정신건강의학과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타과 환자들은 당초 가정의학과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인 만크 A씨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지역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의 합계가 2억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매우 많다"며 행정처분의 기준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