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모든 레이저시술은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로 간호사 또는 병·의원 직원이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위반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은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심지어 간호사나 병원 직원조차 ‘싼’ 가격에 불법시술을 마다하지 않는다. 상당수 비전문가로부터 불법시술을 받게 되면 회복이 어려운 부작용 등 환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다 보니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 커지는데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레이저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병원보다 싸다고 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쓰는 약품도 믿을 만하지 못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교묘하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선 피부과 현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에 더해 빈번한 피부 관리실 등의 레이저 의료기기 치료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허가 시설에서 레이저로 미용치료를 받았다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전문 의약품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 원장은 “무엇보다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돼있는 기기들을 사용해 심각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은 매우 소홀한 상황”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부족을 질타했다.
게다가 환자들이 피부레이저 시술 전(前) 피부과 전문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전문적 시술로 인한 위험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고 있다.
그는 “의료기기는 광선이나 레이저 조사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흉터 및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과 시술시 위생 상태 등의 문제점으로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불법 시술 후 물집, 화상, 감염으로 인한 피부염증, 색소침착, 피부함몰 및 흉터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민 건강 위협, 피부과 전문의 여부 확인해야”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그 동안 대한피부과학회 및 대한피부과 의사회 차원에서도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행위를 질타하며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법제화하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여기에 학회는 수 년 전 피부레이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진료현장에서 급증하자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피부레이저 치료가 보편화됐지만 이로 인해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 중 피부레이저 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9.8%로, 성인 2명 중 1명이 해당됐는데 이 중 8%가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약 절반 가량(41.7%)이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피부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학회는 “피부레이저 시술 전(前) 치료에 대한 안전성을 간과 하고 피부과 전문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 없이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심각한 질병의 조기 발견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피부과가 아닌 곳에서 피부레이저 치료를 받을 경우, 부작용 발생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의 경우 부작용이 무려 2배~4배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부레이저 시술 전 피부과 전문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작용 치료 위해 또 피부관리실·한의실行”
피부레이저 치료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B교수는 “진료 전 피부과 전문의를 확인하는 경우가 사실상 드물다”며 “피부레이저 치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B교수는 “심지어 피부레이저 치료 후 부작용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부작용 치료를 위해 피부관리실이나 비(非) 피부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결국 부작용 피해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피부레이저 시술 전 치료에 대한 안전성을 간과하고 피부과 전문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일한 자세는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C교수는 “분명 피부과 질환을 치료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의사라도 10년을 공부해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견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환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피부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성은 높아진다.
그 가운데 학회는 앞서 ‘피부 레이저 바로 알기’ 캠페인인 일반인을 위한 피부레이저 ABD 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으로 ‘피부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 안전 사용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
이외에도 의사회에서는 환자들이 피부과 전문의를 온라인 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차별화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왜 피부과를 의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과 함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관리실 등 불법 의료 행위 근절은 결코 쉽지 않다. 무면허 의료업자의 불법 의료 행위는 매년 수백 건 씩 적발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청 관계자는 “불법 의료기기 사용은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면 구두 경고로만 끝낼 수밖에 없다”며 “또 제보자들 상당수가 신분 노출을 꺼려해 구체적 진술이나 증거 자료 제출이 없는 경우도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등이 단속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시장이 커지면서 일일이 불법행위를 확인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 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만, 치료 목적 개념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의료 기기를 통해 영업을 한다면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반된 것이 맞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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