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일명 임세원법의 국회 통과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부분이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을 배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가 불발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는 신속히 법안을 공포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해 더 이상 진료실 내 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협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의협은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그 동안 가려졌던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 계기가 돼 진료현장에 더 이상의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개정된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