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주 32시간 이상 근무로 구두계약을 맺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가산료를 두고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의료기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의 A의원 원장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1억5900여 만원의 환수처분 중 19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원장은 2015년 12월 현지조사를 받은 후 2018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1억5900여 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4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600여 만원의 의료급여 환수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A원장이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해서 이학요법료를 거짓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32시간 근무했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이학요법료를 거짓청구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므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대한 부당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해당 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B씨는 A원장과 주 32시간 이상 근무 조건의 전속계약을 맺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진료시간인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화요일과 금요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B씨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30분 정도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했지만 실제적으로 주 32시간보다 많게 근무했을 뿐 적게 한 적은 거의 없다”며 “2014년 10월 이후로는 40시간 근무로 변경하며 급여를 상향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근무 형태를 상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직접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한 시간 뿐 아니라 근무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도 근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의원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판독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소 탄력적으로 근무하기는 했으나 상시 주중 40시간에 가깝게 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주중 4일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이학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 이외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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