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식약처에 의료계와 공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식약처의 서한에는 의료용 마약류 중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총 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다만 졸피뎀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학적‧치료적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 오남용을 막는다고 환자 치료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의료 영역이므로 치료적 목적 사용과 오남용 구분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정사용과 오남용에 대한 잣대는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사 처방권과 오남용 방지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의 출발점”이라며 “식약처에 의료계와 공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