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 법안은 보험회사의 편익만을 위한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의협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계약자·피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을 보험회사에 전자형태로 전송하고,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의협은 법적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대의협은 “가입이 강제된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공적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환자기록을 전송하는 것은 타인 열람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진료기록은 의료법 규율을 받기 때문에 결국 해당 개정안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의협은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책임 소재 관련 논란의 검토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놨다.
대의협은 “지난 2014년 14개 보험사에서 1만3000여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며 “향후 전자식 전송의 의무화된다면 가입자의 민감한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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