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찰이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다.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지난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병원 의료진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공개됐다.
문제는 분당차병원이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死因)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는 점이다. 외인사는 자살·타살·사고사 등을 뜻하는 반면, 병사는 자연사를 뜻한다.
특히 경찰은 사망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생아는 부검 없이 화장됐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사’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분당차병원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 분만이었다”며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경찰 수사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될 경우 병원 정책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해당 의료진에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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