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 셀바스AI가 재무 불안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의 무리한 상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2018사업연도 12월 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등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28개사로, 셀바스AI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의견이란 말 그대로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해 표명하는 의견이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한정은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일부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은 있으나 부적정이거나 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의견 거절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셀바스AI는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엔진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외연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의료녹취 프로그램과 챗봇을 비롯해 질병예측 솔루션, 스마트 피트니스 센터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했다. 셀바스 AI의 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137억의 손실을 내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 역시 전년 42억에서 185억원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중이다. 매출액 또한 같은 기간 22.7% 감소한 362억540만원을 기록했다.
자회사인 셀바스헬스케어도 지난해 영업손실이 76억원, 당기순손실 116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맡은 안세회계법인으로부터 "회사의 존속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유의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곧 있을 한국거래소 심의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기로에 놓였다. 현재 주식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셀바스 AI 측은 우선 20억원 규모로 자회사인 셀바스헬스케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한정의견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셀바스 AI 측은 “회계법인의 한정의견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소명하고 주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열사만 15개에 달하는 셀바스 그룹은 2016년 이후 조금씩 적자가 누적돼 왔다. 얼마 전에는 셀바스가 분식회계와 허위매출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셀바스 측이 악성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첨단의료기술 분야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다소 성급한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헬스케어·바이오 업체들이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하고 있는데 미래 추정이익을 통한 공모가 산정에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 21건 중 13건이 바이오 기업으로 대부분이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기술특례 상장사는 상장 시 이익규모 요건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익 창출 능력, 기술 관련 위험 요소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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