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살인적인 의료폐기물 처리비 인상으로 일선 병원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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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병원들 고충이 심화됨은 물론 신규계약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료폐기물 대란’이 우려감이 고조된데 따른 조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부당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처리단가의 과도한 상승과 의료폐기물 증가에 따른 신규계약의 어려움으로 병원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급기야 환경부가 이를 조정, 중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신고센터는 한국의료폐기물 공제조합과 관할 지방 환경청이 협력, 운영할 예정이다.
사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뤄져 왔다. 오는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할 것이라는 환경부의 발표가 도화선이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4000t에서 2017년 20만7000t으로 43.7% 증가했다.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전국 13개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관계 당국의 감염관리 대책 강화로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 추세에 있지만 이를 위탁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처리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처리비용 상승폭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50~70% 정도였던 가격 인상폭이 올해들어 100%를 훌쩍 넘겨 최고 300%까지 치솟고 있다.
실제 데일리메디가 전국 중소병원과 요양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들이 업체로부터 100~300%에 달하는 가격 인상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처리용량 한계에 따른 의료폐기물 신규 계약 어려움과 처리단가의 과도한 상승으로 병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부가 내놓은 묘책이 신고센터 운영이다.
△계약기간 중 부당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 △신규계약 및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접수 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수집, 운반, 중간처분업체, 신고자 확인 후 조정 및 중재에 들어가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와 환경 관할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법률 위반 또는 조정 및 중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 환경청으로 이송된다.
지방 환경청은 의도적인 수거 거부 등 처리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신고센터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민원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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