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가 결국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前)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3월 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에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개설허가 후 3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취소 처분을 위해서는 당사자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청문 주재자는 지난 12일 제주도에 청문결과를 제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청문 의견서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하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명 부족 등이 지적됐다.
특히 청문과정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모두 거부했다”며 “이제 와서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 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제주도는 “법규에 따라 취소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 기능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투자자 녹지·승인권자인 복지부·제주도 등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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