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시설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는 등 부당청구로 인해 21억원의 환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8일 A요양기관이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요양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요양기관이 총 129건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21억5400만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A요양기관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A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 ▲요양시설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는 등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해 청구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A요양기관의 대표 B씨는 급여시간 허위 기재를 통해 급여비용 13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A요양기관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소속 요양보호사들 중 일부 조선족 출신 요양보호사들은 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되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은 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상호 교환해 품앗이 형태로 근무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체 요양보호사 40명의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모두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요양원에서 생활하거나 요양보호사인 배우자로부터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 요양원입소자로 신고해 침대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해당 물리치료사들이 요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도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한 점, 물리치료실 근무와 병원 및 요양시설 라운딩 등 다른 직종이나 기관의 일을 겸하게 했다는 점으로 볼 때 요양원만의 물리치료사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한 근무자의 초과 시간을 품앗이 형태로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 부분에 보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비록 원고가 두 기관을 같은 건물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시설 및 인력의 배치와 입소자 및 입원환자의 관리는 엄격하게 구별돼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입소자 미신고 및 정원초과의 점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A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당시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과 강압적인 분위기로 확인서를 받아내 조사를 연장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지 않았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 현지조사는 부당청구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므로 사전통지를 할 경우 조사대상 기관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항을 은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