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강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영유아검진을 받는 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병·의원을 도와야 할 공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수년간에 걸쳐 업무방해를 해온 것을 바로잡아야 겠다는 생각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회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영유아 검진기관에 방문한 건보공단의 某 직원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분을 밝히는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실사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에 수기서명(싸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물에 대해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 의사회측 주장이다.
의사회는 “영유아건강검진은 2014년부터 건강검진 청구시스템을 통해 비용의 청구에서부터 검진결과의 기록까지 모든 내용이 온라인으로 기록 및 관리된다”며 “모든 영유아검진 기록물은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과 보관이 가능하므로 수기식 의료기록물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받은 원장이 해당 공단직원에 대해 서명 수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을 받았다”며 “공단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법 적용도 받지 않아, 직원이 현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갑질을 하더라도 쉽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일선 영유아검진사업 위탁기관에 대한 반복적인 갑질 행위 등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문제 제기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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