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간호사회가 22일 경기도의사회의 간호법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 내 직역별 단독법 요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일부 법안이 발의되면서 갈등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의 간호법에 관한 성명서를 접하며, 간호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한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 ▲간호법으로 인한 불법 PA 양산 ▲간호법으로 인한 병·의원 경영 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문제에 대한 법 해석 등을 들어 간호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에 대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의사면허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현대 보건의료는 과학기술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대 의료의 협력 체계를 부정하는 경기도의사회 주장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간호법으로 인한 불법 PA 양산에 대해서도 “불법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에게 처방한 업무는 합법이 돼야 한다”며 “현행법의 진료보조는 1951년 제정된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해 의사가 처방, 의료인이 수행한 업무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간호법으로 인해 병·의원 경영 부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특권 집단”이라며 “통상임금과 수당 간의 구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협의, 일·가정 양립 등 규정은 이미 다른 법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수가 운운하지만 병·의원들은 3분 진료를 해 의료 이용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 평균 월수입은 간호사 수입의 4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9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간호사회는 “간호법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양식 있는 의사와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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