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에서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일명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법입원제도 조항은 반영되지 못했는데, 진주 사건을 계기로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진주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했던 정신질환자 범죄의 공통점을 보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호전될 수 있었음에도 실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 방화사건의 경우도 피의자는 평소 정신병력적 폭력성향으로 인해 주변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고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피의자의 형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입원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하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강제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 및 책임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의 강화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도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진주 방화 살인사건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며 “외래치료지원제로 환자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해 강제입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와 가족 및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입원치료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라며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 외래치료의 꾸준한 이행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계속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 조성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조장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자인권과 사회안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