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도 한 해 267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 7341명이었고, 이들에게 지원된 건강보험 재정은 267억 1100만원이었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외국인 등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된다. 이는 외국인의 얌체가입 및 재외동포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 것이다.
문제는 해외 이주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한 이주자는 국내 입국 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해외 이주 사실을 숨긴 이주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간 제한 없이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해외 이주 신고자와 미신고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쇼핑 한 인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사례는 처음이다.
예를 들어 A씨(50세)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한 다음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은 그는 46일간 입원치료와 수술을 했고, 건보공단은 치료비로 5349만 7620원을 부담했다.
A씨 본인부담금은 387만 4460원이었고, 지역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만 3370원을 납부했다.
최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해외 이주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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