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역(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일선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우선 1차 설문 미응답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한다. 또 무작위로 업체를 선정해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향후 제출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미작성 업체에 대해선 별도 추가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리베이트 수사 동반 등 패널티 부여를 검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741개소,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 4856개소에 대한 지출보고서 2차 설문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5월8일부터 진행되는 설문에 업체들이 보다 쉽게 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조사를 준비했다. 조사 항목은 미세한 어구 조정 외에 1차와 동일하다.
실제 설문에는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 외에도 영업 및 마케팅 전문업체 위탁, 불법 리베이트 예방교육 유무, 대행 평균 수수료율 등을 확인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도 안착을 위해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후 방법과 제도 개선사항, 영업대행사 CSO 관련 의견수렴 등을 검토한 뒤 업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를 기준으로 제약 209개사의 90%가 작성 중, 또는 작성 예정으로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의료기기업체 686개사는 작성 중인 업체가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추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자체만으로 리베이트를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지출보고서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행정조사 이후 수사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작성이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수사동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벌금 자체의 효력보다는 리베이트 연계성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단속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을 지난해 1월부터 의무화했다. 다만 실제 작성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미작성한 제약, 의료기기, CSO 업체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당국에 넘겨 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의 확인에서 “온라인 설문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설문 미응답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와 지출보고서 업체 무작위 선정 확인 등은 설문 응답 결과 확인 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