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 최대 쟁점인 기존면허 통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참여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기존면허 통합 안돼” vs “배타적 이원체계 대한민국 뿐”
의료계는 최대 쟁점인 기존면허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일원화의 조건으로 ▲한의대 폐지 ▲기존면허자 유지 등을 내건 바 있다.
임기영 의료리더십포럼 회장은 “기존면허 통합은 현재 한의사들이 한의사이길 포기하고 의사가 되는 것”이라며 “현재 한의사들이 한의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사의 진료행위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의사 직역 진입장벽 붕괴,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 침해일뿐 면허통합이나 의료일원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시험을 거쳐 상대 면허를 취득하게 개방하는 것도 의사, 한의사, 이중면허자 세 집단을 만들어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경우 이득을 얻는 집단은 한의사 뿐이며 무엇보다 의사들의 명백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기존 세력의 갈등은 벗어나 기존면허자는 그대로 가고 새로 출발하는 의사들에게는 단일면허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계는 국내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지나치게 상호 배타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원화된 제도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상호 간 배제하는 의료계계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학문이란 융복합을 통해 발전하는 것인데 한 쪽이 쓰면 다른 한 쪽이 못 쓰게 하는 이원화를 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중국의 경우 중의대가 있고 서의대가 있는데 이들 대학 졸업자의 면허범위는 같다”며 “우리도 전통의학을 가진 나라인데 면허가 나뉘어 있으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일원화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가 각각 다른 속내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료일원화라고 쓰고 각계에서 다르게 읽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의사들은 의료일원화 대신 ‘진료영역확대’, 의사들은 ‘한의대 폐지’, 정부는 ‘한의학 산업화’로 각각 목표로 하는 바가 다르다”고 말했다.
염 정책이사는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민건강, 환자안전, 건강보험, 한국 한의학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한정 참여하는 의료발전위원회 곧 구성”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한정 협의체에서 마련했던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 게재된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합의문 초안에 있는 기존면허자에 대한 내용이 양 단체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마련됐던 합의문 초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의료발전위원회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정책관은 “기존면허자에 대한 내용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 추진과 의료발전위원회 구성에는 다 동의했다”며 “이를 위해 의료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과 한의협은 물론 의학회, 한의학회, 교육부 등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일원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해진 바는 없다. 미래세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