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연속종(물사마귀) 제거시술을 맡긴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 보조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시술을 맡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A씨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만 3세 환아를 처음 진료했다. 이어 9월 다시 병원을 찾은 환아에 A씨는 전염성 연속성을 진단했다.
환아 상태와 증상을 살핀 A씨는 큐렛을 사용한 단순 제거 시술만으로도 진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간호조무사 B씨에게 시술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B씨 시술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시술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 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의료법 제80조 2항은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큐렛을 이용한 물사마귀 제거는 의사의 재량적 판단이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시술로 적절한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시술 시행 시점까지 약 1년 4개월 간 피고인 병원에서 근무하며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참관하거나 시술 방법을 지도받는 등 소정의 교육을 받았고 이후 직접 시술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이는 의사인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번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