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인보사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기술수출 계약 체결 시 받았던 계약금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각각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초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제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 위탁생산을 맡은 미국 론자가 2017년 자체 검사를 실시한 뒤 ‘인보사 성분이 신장세포’라는 결과를 코오롱티슈진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장세포 성분이 들어간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은 후 3777개가 제조돼 전국 병의원 441곳에 납품됐다.
1회 400만~700만원을 들여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에게서 위암종과 갑상샘종 등 10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 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골세포 품목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 임상단계에서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꿨는지 등에 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FDA가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3상 중단을 공식화하면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인 먼디파마에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먼디파마는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과 6677억원 규모(계약금 300억원 포함)의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 수령 계약금에 대한 질권설정에 따른 본문정정' 공시를 냈다. 코오롱은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판매중지 결정으로 향후 생길 수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제공 조치"라며 "질권설정 기간은 한국 식약처가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FDA가 임상 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