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으나 실제 적용 대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강제됐으나,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곳에 불과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곳의 8.9%에 그치는 실정이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해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일본·독일 등에서는 100병상 미만 병원을 제외한 전체 병원에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 수가 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맹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하다는 점과 함께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해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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