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보건간호사들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13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먼저 방문간호사 업무가 대부분 개인 책임하에 수행되는 업무인 점을 꼽았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사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군을 발굴하고, 건강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한 뒤 건강문제를 스크리닝하여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내 전문인력을 연계하여 총체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의료법 상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이며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없는 범위다.
간호사를 보조할 인력이 아니라 혼자서 건강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미 논의 후 결론이 난 바가 있다.
2018년 12월 6일 법안소위 심의에서는 방문간호가 통상 단독 수행되기에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사업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사 인력 편입은 전담공무원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견해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그 자격과 업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업무는 전담공무원이 전담하여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인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지도가 있어야만 활동하게 되는 자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전담공무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건간호사회는 끝으로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면허자와 단기간 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획득한 보조인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면허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무책임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대로 진행한다면 41만 간호사들은 면허 반납을 불사할 것이고, 면허를 딸 이유가 없게 된 10만 간호대학생들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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