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이 안되는 중소병원 등에서 ‘가입 기준’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개최한 정책워크숍에서 A 중소병원장은 “간호사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모색했으나 불가능했다. 고용지원법을 보면 보건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가 돼야 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지원법을 확인했으나 비영리병원에 속할 수 없었다”고 비판.
이어 “저희 병원은 300병상이 조금 넘고, 종사자는 350명가량 인데 대기업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학병원 정도 되면 모르지만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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