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4일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자행한 충주시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 회원사들에게 최저수가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상담 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 제재 수단을 결정함으로써 충주시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나아가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행위, 소속 회원사인 치과의원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재발방지명령, 소속 회원사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명령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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