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복지부가 추진 중인 금연지원사업이 사업 간 연계 미흡으로 중복 참여 및 중복처방 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등에서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클리닉 사업(보건소 운영)’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병·의원 운영)’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0만 95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소 2회에서 많게는 15회까지 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지급 받고 있었다.
더욱이 이중 중복 처방을 받은 이는 총 6만 6635명(21.5%)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설계할 당시 참고한 미국의 ‘임상진료 가이드’ 등에 따르면 금연치료의약품 중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하는 것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캐나다 퀘백주에서도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의 동시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바레니클린을 제조·판매하는 미국 회사는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할 경우 금연보조제를 단독을 사용할 경우보다 오심·두통·구토 등 발생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위 2개 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서로 연계해 개별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참여자의 금연지원사업 참여이력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을 중복 처방하지 않도록 방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연지원사업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사업 지침에 넣을 것”이라며 “금연클리닉과 금연캠프를 연계하기 위해 사업 지침에 금연캠프 연계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가 금연지원사업 규모는 지난 2015년 담배가격 인상 후 기존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14년 7개 사업 228억원에서 2015년 13개 사업 2548억원으로 증가했고, 이후 25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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