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혁용 회장이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와 방조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며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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