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폐기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법안 재발의를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법안 폐기 배경으로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양의계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환자나 의료인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5명의 의원이 돌연 철회 의사를 밝힘으로써 폐기됐다.
한의협은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의원도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양의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 ‘수술실 내 CCTV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극렬히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며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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