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현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약 70%는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다. 이들은 간호사와 함께 간호계를 이루지만 간호사와는 주요 업무 및 근무 기관도 다르다.
간무사의 주요 업무는 간호보조업무이며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한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간호사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사 최소배치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간호사와는 다른 근무 환경에서 그들만의 일을 행하는 간무사가 바라는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을 만나 들어봤다.
전동환 실장은 먼저 작년 7만4000명의 국회 청원 서명을 얻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 적용안을 언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상황이기에 간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해당 법률 개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전동환 실장은 “전문직 종사자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변호사 사무실 등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명이 완료된 해당 청원은 추후 노동부 소관 국회 환노위 심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전 실장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간호인력 처우개선 기본계획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이다.
해당 계획안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을 구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시 지원을 제공한다.
계획안은 오는 7, 8월 보고·제출돼 내년 중 확정돼 시행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본격 시행되면 간무협은 전국의 나머지 지자체에도 처우 개선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간호인력 수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수가 책정은 곧 임금 인상의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간호등급제에서 간무사가 소외받는 상황도 지적됐다.
전동환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에 이미 참고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간호등급제에 간무사 포함을 위한 표준 마련도 어려울 것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간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는 커뮤니티케어에서 간무사 역할을 적극 살리는 것이다.
전 실장은 간무사를 커뮤니티케어에 활용하는 것은 간무사뿐만이 아닌 간호계를 위한 일이며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커뮤니티케어는 주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이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의 83%가 간무사이기에 이들을 배제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논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다.
업무 특성에 있어서도 간호사 이외에 간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한다.
전 실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은 간호사가 할 필요가 있지만 사무보조, 등록 등의 업무는 간무사가 팀원으로서 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미 방문간호서비스와 관련된 보건직공무원 3000명이 간무사 출신으로 현장에 있기도 하다.
전 실장은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하는 것일 뿐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2010년부터 공론화 해왔고 현실이 됐다. 간무사 처우 개선도 이슈를 만들고 공론화한다면 안 될 것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