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대한적십자사
‘총재
’라는 직함이
‘회장
’으로 변경된다
.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또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혈액관리 관련 과태료 감경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해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1/2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경우 △위반행위자가 시정 또는 해소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반면 △위반 내용 정도가 중대해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은 과태료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게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했다.
헌혈환급예치금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으로, 헌혈 1건 당 1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헌혈환급적립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된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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