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회계기준 공개 대상을 기존 종합병원에서 중소병원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병원들은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병원 지원책 마련과 정확한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막상 매출전표 공개에는 거부감이 큰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04년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
즉 병원 경영상태와 관련한 모든 수치를 공개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887곳 중 3551곳이 회계기준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회계기준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중소병원들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명분은 지원정책 마련 근거 확보라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감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가 중소병원 경영실태를 파악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책을 마련해줄리 만무하다”며 “오히려 제도권에 예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병원의 경영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회계기준 적용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회계자료 신뢰성 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대부분의 개인 종합병원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만큼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작정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말 중소병원 지원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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