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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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고 산업재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고인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로, 발병 전(前) 1주일 간 업무시간이 129시간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된다.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이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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