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밟혔다.
김 대표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 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은 앞서 구속된 같은 회사 백모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이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상장계획 공포 방안’, ‘부회장 보고’ 등 회계 관련 내부 보고자료를 대거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한다.
검찰은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전해지며, 정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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