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중국여성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의료진에게 1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중국 여성 A씨와 부모가 B병원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10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B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두 번째 호흡곤란 증상을 겪던 A씨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62%까지 떨어졌고,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식물인간이 됐다.
환자 가족 측은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할 경우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의료인이 필요함에도 병원이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가 본래 심장근육 관련 지병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프로포폴 수면마취시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별도의 의료진이 필요함에도 병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강용 에어웨이(구강기도유지기)를 삽입해도 호흡이 관찰되지 않았을 경우 5분 이내 안면마스크를 통한 환기나 기관내 튜브 삽입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의료진의 대처가 늦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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