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료계 반대로 14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인 국내 의과대학교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관심을 모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소속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5월27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의료기관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조속히 늘릴 것을 촉구했다.
신현호 대표는 지방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원정 출산이 행해지고 수술을 포기하는 사례를 정원 증원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당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자리를 비운 것 또한 의사인력 부족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달 12일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의사 구인이 어려워 환자로 입원한 80대 의사를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PA(진료보조인력)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해 빅5 병원 교수 2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PA제도는 대학병원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메꾸는 편법 제도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030년 의사 7600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의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12만5000명)의 6.1%에 달한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인력을 봐도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이지만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7회로 OECD 평균(7.4회)보다 2배가 넘는다.
신현호 대표는 “건강보험급여 확대, 중증 치매 국가 책임제 등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사업이 진행될수록 의료 수요는 필연적으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더불어 "입학 시기 기준 의대생 현장 투입까지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 하루빨리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학계 대학 증원 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4항 개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신 대표는 “이 조항을 삭제해 교육부 장관이 시장 경제 동향과 학생 선호에 따라 의학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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