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4월 26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해고 등 녹지국제병원 사업 중단을 알렸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지난달 17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의료사업 관련 직원 50명(30여 명 희망퇴직)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녹지제주의 녹지국제병원 사업 철수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녹지제주가 통보한 해고시한인 6월17일을 사업이 완전 정리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1일 녹지제주가 구사퍙 대표이사 명의로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녹지제주는 “1개월여 전인 4월26일 회사는 개설허가 취소로 인해 부득이 병원사업을 접게 됨을 알리고 이해를 구했다”며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을 맞아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밝혔다.
녹지제주는 “돌이켜 보면 회사는 이억만리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4년여 간 제주도에 추진하는 헬스케어사업 중 병원사업을 연착륙시키고자 동분서주했다”며 “그 계획은 무산돼 수포로 돌아갔고, 이 와중에도 묵묵히 곁에서 마음을 졸이고 동고동락하는 등 숱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사업정리를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녹지제주는 지난달 17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의료사업 관련 직원 50명에게 보냈고, 한 달 뒤인 이달 6월17일 법에 따라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녹지제주는 건물 내부 의료기기와 사무기기 등을 빼내는 철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마무리 되는 이달 17일 병원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기로 예상된다.
녹지병원의 한 근로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녹지가 병원사업을 포기한 상태”라며 “남은 인력이 모두 철수하는 이달 17일께까지 병원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제주는 지난 20314년 11월 법인설립을 신고하고,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사업을 추가했다.
이듬해인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했고, 2017년 7월에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해 같은 해 8월 간호사 등 직원을 채용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병원에 대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으나 녹지제주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후 녹지제주가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90일)을 넘기자 제주도는 올해 4월 17일 병원 개설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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