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국가유공자 진료비 후불 정산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의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병원 진료비 문제 개선을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보훈병원 지정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보훈처)에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사후정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훈처는 전상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상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범위를 초과하거나 시설·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위탁병원 수는 전국적으로 109곳이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은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은 전상군경 등 환자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이 보훈병원에 청구하고, 보훈병원은 사후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가 진료비용을 전문위탁병원에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 청구해 정산하는 ‘직접정산 방식’이 전체 진료 인원의 7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이 행정적 사유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국가유공자들이 병원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 환자에게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 ▲환자 직접정산이 최근 3년 간 70%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환자들이 직접 정산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 환자들 중 생활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으로 보호자 등 간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감염병 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과 달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간병비 지원 제도가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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