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합뉴스
) 한종구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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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5일 오전 6시 2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기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점과 누범 기간 중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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