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겸직 중인 업체로부터 수 억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도 학교 측에 이를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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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교수는 마땅히 이행해야 할 학교 발전기금 납부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가 사건이 불거진 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서울대학교 교수의 겸직에 따른 보고의무 등 미이행’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12명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소속 교수가 민간업체의 사외이사 등 겸직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한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겸직 허가를 받은 교수는 해당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일정부분(연간 2000만원 초과 금액의 15%)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 내역과 발전기금 출연사항에 대해 매년 소속 학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수에게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안내할 뿐 그 이행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 교수들의 2016년과 2017년의 금전적 지원 내역 보고 및 발전기금 출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2명의 교수들이 겸직한 업체로부터 13억4102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12명의 교수 중 의과대학 A교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A교수는 B주식회사 이사로 겸직하면서 2016년 3억2851만원, 2017년 6억881만원 등 총 9억4000여 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학교 발전기금은 2016년 4627만원, 2017년 8850만원 등 1억3400만원이었다. 하지만 A교수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교수의 고의성을 지적했다. 의과대학 교무행정실로부터 금전적 지원 내역 보고를 안내받고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A교수는 감사원이 출연금 납부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자 의과대학 교무행정실에 금전적 지원 내역을 보고하고 발전기금 1억3400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측은 “금전적 지원 내역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겸직 교수에 대해 겸직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교원의 금전적 지원 내역 보고와 발전기금 출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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