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가 지난 5월10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해당 청원서에는 전국의 보건간호사를 비롯한 시민 8만6612명이 서명했다.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대상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바 있다.
청원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보건간호사가 지난 30여 년간 일궈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보건법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지역보건법의 본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면허 관리체계를 부정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보건간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를 가로막고 비의료인에 의한 건강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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