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관계기관 과실로 잘못 부과됐다면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적극행정 사례집을 통해 공개한 것 중 하나로 의료계 관련 이슈는 총 4건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11일 ‘적극행정 실천사례집’을 내고, 소멸시효가 경과된 과오납 건보료를 환급한 사례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민원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인에게 팔고 명의이전까지 마쳤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A민원인이 차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해 49개월간 건보료를 잘못 부과했다. 금액은 64만 40원에 달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안 A민원인은 잘못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보험료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했다는 점을 들어 환급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A민원인은 그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고, 실수나 잘못이라고 할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환급을 권고했고, 건보공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건보공단은 지난 1월 기 결정된 보험료 등의 금액에 변경이 발생해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할 경우 부과처분 취소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내용의 ‘건보공단 환급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또 산재대상자 인정 지연으로 오납부한 건보료도 환급됐다.
B민원인은 지난 2003년 업무 중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절단됐다. 건강보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B씨에 대해 건보공단은 B민원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375만 3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했다. 이 사이 B민원인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B민원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해결 방안을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소멸시효 경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권익위는 “시효가 경과해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소멸됐다고 해도 관계기관의 안내 미흡으로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관계관이 직권으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건보공단도 이를 수용했다.
이외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의 보훈대상 인정, 제약공장의 공사용역 공급시기 판단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