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임상현장에서 ‘제2의 청진기’로 불릴 만큼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초음파 장비가 검사도 보험 급여화 단계까지 밟으면서 분과학회별로 교육 열기가 뜨겁다.
이에 초음파 교육 및 인증의 관리 혹은 표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복지부가 단계적인 초음파 급여화 작업을 시작한 이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의제 도입과 함께 다수의 학회가 창립됐다.
현재 비뇨기·산부인과·신경·신경근골격·신경외과·외과·임상·정형외과초음파학회를 비롯해 한국초음파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음파학회는 아니지만 복부 등 세부 초음파 지도 인증의 제도를 운영하는 학회들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인증의 제도를 시작한 대한초음파의학회의 경우 현재까지 2200여 명에 달하는 검사인증의 및 300여 명의 교육인증의를 배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인증의 가운데 30%정도만 재인증을 받는다. 교육인증의도 절반에 그친다. 인증의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학회들로 재인증이 필요한 인원이 분산되는 탓이다.
대한초음파의학회 김표년 회장은 “학회별로 다른 방식의 인증의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제일 쉽게 인증해주는 곳에 갈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시설을 갖춘 학회 간 협력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공통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질 관리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회장도 “교육센터 운영에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일부 기간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기도 했으나 질 관리 차원에서 재운영을 시작했다”며 “임상초음파학회의 경우 한 번에 3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시간도 하지 않는 학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초음파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보고서에는 초음파 적정성 평가지표를 장비관리 및 인증의 비율과 같은 구조 영역과 재검사율, 검사 시간 등을 포함한 과정 영역과 모니터링 영역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는 또한 “교육 이수율과 인증의 비율은 적정한 검사 유도를 위한 지표”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 영역은 국가 차원의 장비 품질 관리 및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초음파가 급여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표준화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초음파의학회 조정연 총무이사는 “정부도 질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초음파학회가 난립된 상황에서 다른 학회들과 조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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